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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오프닝> EFF>현재 '소액예금 차별화 제도' 가운데 하 나인 '무이자 통장제'를 도입한 은행은 '한 빛은행과 서울은행'입니다. <인터뷰>신용철과장(한빛은행) <보통, 저축, 기업자유 등 3개 예금을 대상 으로 매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가 이에 해당...> <인터뷰>강영진(서울은행) <3개월 평균 잔액이 20만원이 되지 않는 저 축 예금엔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.> EFF>국민, 주택, 한미은행도 사정은 마찬가 지로 다음달 말 부터 '무이자 통장제도'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 <은행들이 소액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는 제 도를 도입한 이유는?> <인터뷰>임수형(주택은행) <저희 은행만 봐도 10만원 미만 통장이 전체 의 65%로 통장발급, 거래자료 보관 등 관리 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.> EFF>물론 예외조항도 있습니다. 65살 이상 노인이나 20살 미만 청소년, 그리고 장애인 등은 예금 액수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이런 무이자 통장제와 함께 아예 소액 예금 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'계좌유지 수수 료'를 받는 은행도 생겼습니다.> EFF>제일은행은 월 평균잔액 합계액이 10만 원이 안되면 달마다 2천원의 계좌유지 수 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. EFF>결국 이런 소액예금 차별화 제도는 수익 성을 위주로 하는 은행영업 방식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따라서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하기 보다 는 주거래 은행을 정해 집중적인 거래를 하 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예금을 관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경제 전망대 윤지영입니다.